2019 평택 유·초입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안내
2019학년도 평택시 유치원・초등학교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계획을 안내드리오니, 해당하는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자녀가 적절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애영역 및 절차(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
제14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③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신청일시
구분 | 대상자 | 서류 제출 | 심사 일정** |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
유치원 입학 | 2013.1.1.~2015.12.31. 출생자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 1.진단평가 의뢰서 2.기초조사카드 3.개인정보활용동의서 4.등본(3개월이내 발급) 5.기타 증명서(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진단평가 결과* 등/ 해당자에 한함) | 2018.7.2.(월) ~ 2018.7.13.(금) | 9월 말 |
초등학교 입학 | 2012.1.1.~2012.12.21. 출생자, 유치원 졸업자, 취학 유예자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초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 2018.7.16.(월) ~ 2018.7.27.(금) | 10월 말 |
※ 제출서류 1~3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 진단·평가 결과: 심리평가보고서, (필요 시)의사 진단서 등
** 상기 서류 제출 및 심사 기간이 지난 경우, 우리 센터 입학 담당교사 연락 요망
(서류 제출 및 심사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희망 학교 배치가 어려울 수 있음)
◈ 신청방법
- 진학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문의하여 개별 상담을 반드시 실시한 후, 우리 센터에 내방하여 서류 작성
(우리 센터 내방 전 입학 담당교사와 유선 상담 요망)
◈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년 이내 발급된 진단·평가 결과 증빙 자료(해당자에 한함)
◈ 기타문의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입학 담당교사 (☎ 031-618-0682,0046)
2019학년도 평택 유초중입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