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18년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 공고
해동2
2018. 1. 23. 23:40
전라북도와 남원시에서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등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하는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 사업에 참여할 임대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빈집을 소유하신 건물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개요
가. 사업대상 : 농어촌 지역내 비어 있는 공가(건축물대장 필요)
※ 읍‧면지역 및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나. 입주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등
다. 예산지원 : 동당 최대 12,000천원 (초과비용은 건축주 개인부담)
라.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5년 동안 전․월세 임대(단, 자부담 50%이상시 4년)
2. 공모신청
가. 신청방법 : 건물 소재지 읍·면·동 및 건축과 방문 신청
※ 신청서식 다운로드 : 전라북도 및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가능
나. 신청기한 : 2018. 1. 29. ~ 목표물량 확보시까지
3. 선정절차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입주대상자별 접근성, 시설물의 노후도, 리모델링 가능여부, 투자비용 적정여부, 소유주의 의지 등 확인) → 대상주택 신청(소유자)→ 대상주택 확정(남원시) → 남원시장과 건물주간 협약체결 → 보조금교부신청서(※신청서식은 건축과 방문 확인, 설계도서 반드시 필요함) 접수 → 보조금교부결정 → 빈집 리모델링 → 건물주와 입주자간 임대차 계약→ 보조금 지급 및 정산
4. 기타사항
가. 전․월세 반값이란 전체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을 말함
나. 총 공사비 중 예산지원 부분은 간이 설계도서에 의해 산출된 공사금액으로 수의계약 하여 집행하되,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 공사감독, 정산 등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군 공무원이 총괄함
다. 임대방법과 관련하여 관할 남원시장과 건물주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임대자와 입주자는 주변시세의 반값에 최대 5년간 주택임대차계약을 함
(단, 자부담50%이상시 4년)
라.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임대인은 최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마.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 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반값 의무임대기간 위반시에는 지원금을 반환
(반값임대기간 내 임차인 혜택비용 제외)하여야 함
바. 입주자는 일괄 공모후 입주가 원칙이나 임대자가 직접 지정하여 입주하는 경우도 가능함
5. 문의사항 : 건축과 주택담당자(☎620-6593)
1. 공모개요
가. 사업대상 : 농어촌 지역내 비어 있는 공가(건축물대장 필요)
※ 읍‧면지역 및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나. 입주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등
다. 예산지원 : 동당 최대 12,000천원 (초과비용은 건축주 개인부담)
라.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5년 동안 전․월세 임대(단, 자부담 50%이상시 4년)
2. 공모신청
가. 신청방법 : 건물 소재지 읍·면·동 및 건축과 방문 신청
※ 신청서식 다운로드 : 전라북도 및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가능
나. 신청기한 : 2018. 1. 29. ~ 목표물량 확보시까지
3. 선정절차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입주대상자별 접근성, 시설물의 노후도, 리모델링 가능여부, 투자비용 적정여부, 소유주의 의지 등 확인) → 대상주택 신청(소유자)→ 대상주택 확정(남원시) → 남원시장과 건물주간 협약체결 → 보조금교부신청서(※신청서식은 건축과 방문 확인, 설계도서 반드시 필요함) 접수 → 보조금교부결정 → 빈집 리모델링 → 건물주와 입주자간 임대차 계약→ 보조금 지급 및 정산
4. 기타사항
가. 전․월세 반값이란 전체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을 말함
나. 총 공사비 중 예산지원 부분은 간이 설계도서에 의해 산출된 공사금액으로 수의계약 하여 집행하되,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 공사감독, 정산 등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군 공무원이 총괄함
다. 임대방법과 관련하여 관할 남원시장과 건물주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임대자와 입주자는 주변시세의 반값에 최대 5년간 주택임대차계약을 함
(단, 자부담50%이상시 4년)
라.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임대인은 최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마.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 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반값 의무임대기간 위반시에는 지원금을 반환
(반값임대기간 내 임차인 혜택비용 제외)하여야 함
바. 입주자는 일괄 공모후 입주가 원칙이나 임대자가 직접 지정하여 입주하는 경우도 가능함
5. 문의사항 : 건축과 주택담당자(☎620-6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