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안내
생활정보전주시에서는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불법광고물 제작자 및 광고주에 경각심을 제고하고 주민의 자율적 정비 참여를 유도하고자 아래와 같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2018. 3. 2. ~ 예산소진 시까지
○ 참여자격 : 만 65세이상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협약 민간단체 등 (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자)
※ 광고물 수거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음
○ 수거대상
- 현수막 : 가로등, 전신주, 가로수 등에 게첩된 광고물
- 벽 보 : 전신주, 가로등주, 지상변압기 등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광고물
- 전 단 : 시민 다중 집합장소에 뿌려진 홍보물(명함형 전단 포함)
【 보상제외 광고물 】
▪ 市 지정게시판(행정용 게시대 등) 게시된 광고물
▪ 합법적으로 신고된 광고물
▪ 주택가 등에 배포된 전단
▪ 일반 신문 등에 끼워 배포된 전단지
○ 접 수 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보상금 지급기준
1인당 50,000원/1주, 200,000원/1월
※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협약 단체는 지급기준, 접수방법 등 협약시 결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2018. 3. 2. ~ 예산소진 시까지
○ 참여자격 : 만 65세이상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협약 민간단체 등 (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자)
※ 광고물 수거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음
○ 수거대상
- 현수막 : 가로등, 전신주, 가로수 등에 게첩된 광고물
- 벽 보 : 전신주, 가로등주, 지상변압기 등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광고물
- 전 단 : 시민 다중 집합장소에 뿌려진 홍보물(명함형 전단 포함)
【 보상제외 광고물 】
▪ 市 지정게시판(행정용 게시대 등) 게시된 광고물
▪ 합법적으로 신고된 광고물
▪ 주택가 등에 배포된 전단
▪ 일반 신문 등에 끼워 배포된 전단지
○ 접 수 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보상금 지급기준
1인당 50,000원/1주, 200,000원/1월
※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협약 단체는 지급기준, 접수방법 등 협약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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