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대전소방본부 2018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해동2
2018. 1. 9. 22:06
□ 대전소방본부(본부장 이갑규)가 2018년 새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ㅇ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올해 6월 27일부터는 화재 등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20만 원이었다.
ㅇ 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18.1.27.)에 따라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ㅇ 아울러,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과‘초고층법’의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이 성능위주설계 대상으로 포함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ㅇ 개정안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과 용단 등 작업 시 안전조치 사전 실시와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 포함, 전통시장의 특정소방대상물 지정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 건축허가 등 동의 요구 시‘소방시설설계계약서’제출 의무화 등도 포함되어 있다.
ㅇ 이외에도 다중이용업소 영업전 안전교육 이수, 다중이용업소의 피난통로 및 유도선 설치 등 피난시설 확대 의무화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이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올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소 관심을 갖고 위험요인은 없는지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ㅇ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올해 6월 27일부터는 화재 등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20만 원이었다.
ㅇ 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18.1.27.)에 따라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ㅇ 아울러,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과‘초고층법’의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이 성능위주설계 대상으로 포함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ㅇ 개정안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과 용단 등 작업 시 안전조치 사전 실시와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 포함, 전통시장의 특정소방대상물 지정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 건축허가 등 동의 요구 시‘소방시설설계계약서’제출 의무화 등도 포함되어 있다.
ㅇ 이외에도 다중이용업소 영업전 안전교육 이수, 다중이용업소의 피난통로 및 유도선 설치 등 피난시설 확대 의무화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이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올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소 관심을 갖고 위험요인은 없는지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